가족의 마음으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유족의 뜻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재활용품, 기부품, 소각품, 폐기품으로 분류하여 수거 및 처분 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유품 정리는 장례 절차의 마지막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으로 유품은 이른바 유산 중에서도 동산 등 물품 전반을 가리키지만,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고 있던 생활 잡화나 의류·가구·전자제품 등 고물로서는 재산 가치가 얇은 물품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분류에서는, 귀중품이나 추억의 물건 등은 직접 유족에게 인도해지지만, 추억의 물건의 범주에서도 유족의 기분을 해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족 측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처분하기도 합니다.
식료품은 원칙으로서 처분되지만, 가전제품에서는 중고품으로 매각된 후, 그 매각이익이 유족에게 건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